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 요지 원고의 이 사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탑하우징(이하 ‘피고 탑하우징’이라 한다) 사이에 하자보수와 관련한 부제소합의가 있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부제소합의에 반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탑하우징 사이에 2012. 8. 13. 작성된 최종정산합의서에 ‘기 발생된 타 공종의 누수(1, 2차 누수)로 인한 하자(곰팡이 발생, 얼룩 번짐, 마감재 부풀림 및 들뜸, 바닥재 들뜸 현상 등의 하자)는 피고 탑하우징을 하자에서 면제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최종정산합의서에 의하더라도 피고 탑하우징이 원고에 대하여 상호 정산한 공사대금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을 뿐, 원고가 피고 탑하우징을 상대로 위 면제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하자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아니므로(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위 면제된 부분에 해당하여 그에 대한 면책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원고가 피고 탑하우징을 상대로 하자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관한 부제소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1. 12. 13. 주식회사 블루오션으로부터 수급한 여수시 시청서6길 19 (학동) 소재 ‘블루오션 관광호텔’(이후 ‘베니키아 호텔’로 명칭이 변경됨, 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피고 탑하우징에게 공사대금 671,000,000원(부가세 포함 , 공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