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8.부터 2020. 1. 3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평택시 C아파트(12개동 750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2) 원고는 2005. 12.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05,96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05. 6월부터 2007. 10월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05. 5월경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07. 10. 9.경 위 공사를 완공하였다.
(3) 원고는 2007. 10. 9.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아 그 무렵 분양하였다.
나.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제1선행소송 (1)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는 2012년경 원고와 피고 등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84177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미시공, 부실시공, 변경시공으로 인한 균열, 누수, 들뜸 등의 하자(이하 ‘일반하자’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제1선행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면서 피고에 대하여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주택법 제46조 제1항의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하는 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를 대위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였다.
(2) 위 법원은 2013. 11. 28.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