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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3 2017노3198
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2017고 정 82, 146, 224 사건의 각 범죄에 대하여 벌금 30만 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2017고 정 82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허리가 아파서 목검을 지팡이 삼아 대문 앞에 서서 피해자 D을 지켜봤을 뿐 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2017고 정 146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집 담장 안쪽으로 큰 돌을 던지거나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3) 2017고 정 224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집을 바라보며 " 아들, 딸, 사위, 손녀 다 나와라, 하나씩 배 따 지를 칼로 다 긁어 버려 죽이겠다, 씨부랄년아, 빨리 나와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E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4) 2017고 정 320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내놓고 피해자 E의 집을 향해 “ 법 아니었으면 다 죽였다, 이 씨 발년 다나와, 이게 어디서 어떻게 되나 보자, 끝까지 가보자 ”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2017 고 정 82, 146, 224 사건: 벌금 130만 원, 2017고 정 320 사건: 벌금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7고 정 82 사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즉 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 이 담 위에 올라가 CCTV를 설치하고 있는 동안 방안에서 목검을 가지고 나와 가만히 서서 위 피해자를 쳐다본 사실, ② 피고인과 위 피해자 간에 위 CCTV 설치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고, 서로 말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이 목검을 가지고 나온 사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3일 전에도 칼을 들고 위 피해자를 위협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사실, ④ 목검의 길이는 허리 높이 이상이고,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폭행할 경우 목 검도 흉기가 될 수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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