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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8 2017노7314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1) 원심 판시 2017고 정 283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를 당한 직후 이어서 무거운 물건을 절취할 수 없었고, 피해자 E로부터 만두 찜 기를 가져 가도 좋다 고 승낙을 받았거나 위 만두 찜 기가 버려 진 것으로 착각하였다.

(2) 원심 판시 2017고 정 284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칫솔 등을 구입한 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을 뿐 원심 판시 화장품 등을 절취한 사실이 없고, 수사기관이 제출한 CCTV 영상 속의 인물은 피고인이 아니다.

(3) 원심 판시 2017고 정 285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K의 가죽 자켓과 피해자 J의 손수레는 피고인이 분실하였던 물건이므로, 이를 가져갔다고

하여 갈취하거나 절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7. 7.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갈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9. 2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확정된 공갈 미수죄 등과 이 사건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이 직권 파기 사유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시 2017고 정 283 범죄사실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직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가판대에 놓인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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