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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5 2017고정231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처로, C는 2016. 11. 6. 01:00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모텔 509호 내에서 TV와 의자를 망가뜨린 재물 손괴 사건과 관련하여 술에 취해 넘어지면서 TV와 의자가 파손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 정 428호 사건에서는 고의 유무 등이 쟁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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