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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22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보이스 피싱’ 조직원인 ‘C’, ‘D’의 지시로 대포통장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E’으로부터 양수한 후 위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 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과 ‘송금책’의 역할을 맡은 자로서, 위 ‘D’ 등을 비롯하여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2013. 2. 중순경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대포통장의 현금카드와 그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위 ‘D’ 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포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이를 위 ‘D’에게 전달해주고, 인출한 금액의 2%를 수고비로 받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인출한 현금을 ‘D’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2013. 2. 15.경 피고인의 명의로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휴대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계좌의 통장 사본, 비밀번호, 보안카드 캡쳐 사진 등을 ‘D’에게 전송한 후, 2013. 2. 18.경부터 22.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당산역 앞에서, 피고인은 ‘D’의 지시를 받은 ‘E’으로부터 F와 G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 등 6장을 양수하여 소지하고 있고, ‘D’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3. 2. 20경 피해자 H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농협대출 고객팀인데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알아낸 피해자의 인터넷뱅킹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I 등 명의의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하고, 2013. 2. 22.경 재차 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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