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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06 2016고단44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약 70평 규모의 공간에 샤워실이 있는 8개의 마사지 실을 갖추고 종업원으로 C( 여, 30세) 을 고용하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D( 여, 39세 )를 각 고용하여 ‘E’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6. 6. 14. 18:00 경 위 ‘E ’에서, 피고 인은 위 업소의 업주로서 업소운영을 총괄하면서 위 종업원 C에게 ‘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이 있으면 알선을 하라’ 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위 C은 그 곳을 찾은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D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유사성행위( 소위 ‘ 핸플’ )를 하게 하는 등, 2016. 1. 21. 경부터 2016. 6. 1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취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 경부터 위 ‘E ’에서, 성매매의 대가로 받은 금액을 위 D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관광 비자 (B-1 )를 받아 입국하였을 뿐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합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위 D을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합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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