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428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7. 22:00경 서울 서대문구 B 부근 C 앞길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8. 27.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