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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0 2019고단294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18:37경 서울 구로구 B연립 정류장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그 곳에 보행 중인 피해자 C(19세)이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너는 차가 먼저지 사람이 먼저냐”라고 말하면서 오토바이에서 내려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2회 치고, 오른 발로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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