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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9 2016고정82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7. 11:1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34세)의 왼쪽 뺨을 1회 밀치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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