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1.04.08 2015도18235
농지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농지 전용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도리어 유죄 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다 하여도, 법원은 상대방의 원용( 동의) 이 없는 한 그 서류의 진정 성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아울러 그 서류에 대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준 다음이 아니면 그 서 증을 유죄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 931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제출한 D 명의의 확인서, E 명의의 사실 확인서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위 서류들에 대한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주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 서류들을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은 조치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원심의 위 인정부분을 제외하더라도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 전’ 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주말 농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는 원래 고구마 밭이 있었는데 자신이 2012. 9. 25.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고추, 호박, 토마토, 상추 등을 심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가족공원으로 조성한 2013. 3. 경 당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