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10.30 2014도78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1. 원심판결의 이유를 제1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판결 이유 중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 A이 제출한 메일 및 메일발췌내역(증 제11, 12호증)을 거시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유죄 인정의 이유를 설시하면서 위 메일 등을 인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다

하여도, 법원은 상대방의 원용이 없는 한 그 서류의 진정성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아울러 그 서류에 대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준 다음이 아니면 그 서증을 유죄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는바(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1078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위 메일 등에 관하여 증거조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비록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이 형사소송법이 요구한 유죄 판결의 필수적 기재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판결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참고적 기재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법원은 ‘증거의 요지’란에 거시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