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피해자 E(여, 당시 9세, 이하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다.
2. 직권 판단
가. 설명등요구회신서 관련 원심은 법정 외에서 직권으로 전문심리위원 의견조회절차를 거쳤으나, 검사가 위 의견조회절차에 관한 전문심리위원의 답변서인 ‘설명등요구회신서’를 증거로 원용하거나 그에 관한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변호인만이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 위 설명등요구회신서를 증 제2호증으로 제출하였다.
그런데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이나 설명을 유죄의 근거로 삼을 때에는 당사자의 증거 신청과 이에 대한 엄격한 방식에 의한 증거조사가 필요하고, 전문심리위원 작성의 의견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에서 정한 전문증거이므로 그에 따른 증거능력이 갖추어져야 한다.
특히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다
하여도 법원은 상대방의 원용(동의)이 없는 한 그 서류의 진정성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아울러 그 서류에 대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준 다음이 아니면 그 서증을 유죄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변호인만이 증거로 제출한 위 설명등요구회신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