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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43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4. 13. 01:5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술집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오다가 상대방 일행 중 한명인 E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E의 일행인 피해자 F(2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렸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찼다.

또한 피해자 F의 여자 친구 피해자 G(여, 21세)가 다가오자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및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바깥쪽 복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F), 상해진단서(G) 법령의 적용 등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양형이유 : 피고인이 피해자 G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F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대학생으로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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