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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5 2019고단41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1세)의 대학 동아리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9. 2. 3. 07:1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술값을 내기로 하였음에도 내지 않았다며 항의하다가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라 피해자에게 약 6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와벽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B)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으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피고인의 부가 선도와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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