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과 D는 친구 지간, E과 피고인 A은 친구 지간이며, 피해자 F과 피해자 G는 E과 친구 지간이다.
C과 D는 2015. 7. 4. 05:30 경 부천시 오정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 노상에서 C과 피해자 E이 어깨가 부딪친 것이 시비되었다.
C은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피해자 F이 바닥에 넘어져 있을 때 머리를 발로 2-3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D는 피해자 E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머리를 발로 2-3 회 걷어차고 피해자 G의 손가락을 잡아 꺽는 등 공동으로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의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좌상 및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을 가하고,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
A은 E 과 위와 같은 이유로 E은 피해자 C의 얼굴에 2회 침을 뱉고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머리를 발로 여러 번 걷어차고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머리에 박치기를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얼굴을 발로 여러 번 걷어차는 등 공동으로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을 가하고,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 탈구 및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