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53』 피고인은 2018. 12. 18.경 인터넷 B 사이트에 노스페이스 롱패딩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판매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위 롱패딩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롱패딩을 갖고 있지 않았고 달리 이를 취득하여 판매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롱패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2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9.경부터 2019. 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09,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402』 피고인은 피해자 F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휴대전화 개통사기 피고인은 2017. 8. 23.경 자신이 근무하던 경북 구미시 G에 있는 ‘H’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돈을 취득할 생각이었고 개통된 휴대전화의 요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 개통 실적이 필요한데, 네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기계값과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 7 휴대전화(I J)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11. 14.경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1,283,700원 상당의 아이폰 8 휴대전화(K L) 1대, 2017. 12. 15.경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