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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57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과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단말기를 넘겨받고 개통된 휴대전화의 USIM을 이용하여 온라인 소액결제를 통해 구매한 아이템을 다시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과 피고인은 2017. 8. 2.경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할부금이나 기타 요금을 모두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과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받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B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 7 (D)’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USIM을 이용하여 1,270,93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합계 5,552,8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USIM을 이용하여 합계 3,662,1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사실확인서, 통화내역 등 이용요금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 금액,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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