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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10 2018고단26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654』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지하상가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D의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위 D의 아들인 E의 주민등록번호, 위 D의 아들인 F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그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5. 위 판매점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D, E, F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그들 명의의 모바일 신규가입신청서를 각 작성한 후, 마치 위 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G에 이를 제출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D 명의로 개통된 시가 125만 원 상당의 아이폰 8 휴대전화 1대(H), E 명의로 개통된 시가 125만 원 상당의 아이폰 8 휴대전화 1대(I), F 명의로 개통된 시가 125만 원 상당의 아이폰 8 휴대전화 1대(J), 총 3대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인 D, E, F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각각 위작하고, 이를 주식회사 G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며, 피해자 주식회사 G를 기망하여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았다.

2. 주식회사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D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D 명의의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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