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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20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3. 23:55 경 인천 서구 청 라 봉수대로 588번 길 센트럴 프 라자 앞에서, B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인천 서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 운전 단속 중 음주 감지기에 의하여 음주 운전이 확인되어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30여분 동안 3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으나,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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