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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22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22:40 경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에 이르러 경찰관이 음주 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도로 가장자리에 위 화물차를 정 차한 후 하차하여 도주하다가 서울 강동 경찰서 E 소속 경위 F에 의해 검거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서울 강동 경찰서 E 소속 경사 G 외 1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위와 같이 화물차에서 내려 도주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2 경부터 23:12 경까지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 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F, G의 각 단속 경위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 조 회

1.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점과 함께 그 전력이 10년 전의 것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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