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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03 2018고단19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2018. 1. 22. 20:00 경 삼척시 B 소재 피해자 C( 여, 47세) 운영의 식당에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 술에 많이 취했으니 돌아가라” 고 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간 후 자신의 휴대폰을 위 식당 현관 유리문에 2 차례 던져 위 유리문을 깰 듯이 행동하자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이 그만 하라고 제지하여 잠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0:30 경 위 식당 안으로 다시 들어갔으나 위 식당 주방에 있던 피해자가 재차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허리 등을 수회 걷어차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 22. 20:3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집행유예, 동종 전과 및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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