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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8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3. 10:30 경 인천 서구 C에 위치한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채로 고성을 지르고, 종업원 F에게 “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의자를 2회에 걸쳐 바닥에 내팽개치는 등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고, 이에 ‘ 손님이 영업을 방해한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제지로 식당 밖으로 나간 다음 손으로 피고 인의 일행인 친구를 밀어 식당 유리문에 부딪히게 하여 시가 18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유리문을 깨뜨리는 등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피해 자의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같은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4. 10. 업무 방해 범행을 하여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재범의 위험성도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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