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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09 2017노117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강제 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 인의 옆 자리에 있었던 피해자가 일어났다가 앉으면서 의자 위에 있던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어깨와 엉덩이,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은 없다.

또 한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만졌다고

하면서 따지기에 ‘ 니 입 좀 그만 놀려 라’ 고 하며 피해자의 입 근처를 손가락으로 밀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빰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및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 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은 횟수 등 일부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소 다른 부분이 존재하나, 이는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피해자가 당시의 경험 중 충격이 크고 인상적인 부분만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가공하여 진술할 만한 별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③ 당시 노래방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증인 L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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