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사실오인, 법리오해).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폭행을 당할 당시 피고인을 면전에서 보고, 대화까지 나누었으며, 폭행을 당한 후에 지인들을 통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할 때부터 가해자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키가 180cm대 중반 이상으로 크고 날씬하였으며,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었다고 특정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에서 CCTV 화면을 통해 가해자가 피고인임을 분명히 지목한 점, ③ E도 ‘피해자를 때린 사람이 키가 크고 정장을 입고 있었으며 안경은 끼지 않았고 귀에 통신장치인 줄이 달린 이어폰을 끼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CCTV 화면을 통해 가해자가 피고인임을 지목한 점, ④ 가해자의 인상착의에 관한 E의 위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외모와 신체적 특징 및 당시의 차림새와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피해자와 E의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신빙성에 의문이 가지 않을 뿐 아니라 이들이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상황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