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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07 2016구단62842
장해등급재결정처분등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7. 26.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9.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 내에서 PVC 50 파이프 설치 중 약 2m 높이의 설치물에 바를 거는 도중 구조물이 발에 걸려 바닥으로 추락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뇌좌상, 뇌좌상성 뇌출혈, 폐좌상, 외상성혈흉, 좌측 측두골골절, 간좌상’의 상병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7. 6. 30.경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부위별 장해등급을 기초로 조정 제1급 결정(이하 ‘종전 장해등급결정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아 장해연금을 수령하여 왔다.

- 신경/정신 : 일반 2급0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척주/체간 : 일반 11급05호(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 팔(손) : 일반 12급06호(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나. 피고는 2016년경 피고의 공단본부 보험조사부로부터 원고의 치유 당시 장해상태가 조정 제1급에 미달한다는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2016. 7. 11. 자문의사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의 최초 장해결정 당시의 장해상태에 관하여 심의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26. 원고에게 자문의사회의에서 확인한 결과, 장해등급 결정 당시 원고의 신경정신장해는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일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확인되어 조정 장해 제1급을 소급하여 취소하고, 조정장해 제6급으로 변경하여 결정하고(이하 ‘이 사건 재결정처분’이라고 한다) 2007. 7. 1.부터 현재까지 지급받던 장해연급 차액 158,438,68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재결정처분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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