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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7 2012가단514372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228,176원과 이에 대한 2010.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는 여성용 보정속옷인 ‘메디슬림’(이하 ‘메디슬림’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삼영물류 주식회사(이하 ‘삼영물류’라 한다)에 보관하던 중, 2012. 5. 15. 이에스트레이딩 주식회사(이하 ‘이에스트레이딩’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A가 이에스트레이딩에게 메디슬림에 관한 상표 및 제작권, 상표특허출현 등의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피고 A가 롯데홈쇼핑의 물류창고에 입고시킨 메디슬림 3,500세트를 세트당 67,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스트레이딩은 그 직후 원고에게 피고 A로부터 양도받은 위 권리와 상품 전부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17. 피고 A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A에게 메디슬림 7,000세트를 물품대금 92,220원에 공급하고, 피고 A가 롯데홈쇼핑을 통하여 위 메디슬림을 세트당 159,000원에 판매하되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으면 홈쇼핑 판매가격의 5% 상당의 금원을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후 나머지 물품대금을 원고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정산하는 내용의 운영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A에 2012. 5.경 보정속옷 3,500세트, 2012. 6.경 3,500세트 합계 7,000세트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를 물품대금으로 환산하면 645,540,000원이고, 피고 A는 삼영물류에 보관되어 있는 위 메디슬림을 롯데홈쇼핑을 통하여 판매하였는데, 판매수량은 총 3,963세트였다. 라.

피고 A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조로 2012. 7. 5. 12,377,641원, 2012. 7. 10. 30,000,000원, 2012. 7. 16. 109,000,000원, 2012. 8. 1. 6,919,129원, 2012. 9. 4. 2,008,872원 합계 160,305,642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B은 피고 A의 부회장으로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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