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09 2015고정73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6. 19:5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위 음식점에 들어가 피해자 D(57세)가 화장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뒤 큰 소리로 "내가 누군데"라고 고함을 지르고, 의자를 들어 던질 듯이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