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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1 2017나25989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3. 피고의 선의 여부’ 부분을 아래 ‘2.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3. 피고의 선의 여부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을 받아들이는 이상, 피고가 악의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피고는 H부동산 공인중개사 G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다.

피고는 B과 친인척관계가 없고 기존 거래관계도 없었다.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피고와 B이 서로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며느리 L과 B의 며느리 M, 공인중개사 G이 서로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지인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와 B이 서로 친인척관계에 있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B이 이 사건 아파트 매매를 의뢰한 I부동산(공인중개사 J)에서 양측 공인중개사가 입회한 가운데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계약금 35,000,000원 계좌이체 4,000,000원, 수표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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