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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1 2013노21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E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6,000만 원을, 피해자 I으로부터 3,700만 원을 각각 편취하였는바,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인적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로서 피고인의 각 범행에 대해서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액이 합계 9,7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6~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게 위 각 금원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후 피해 회복의 노력 없이 도피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범행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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