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6.26 2015노123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사기도박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로부터 총 4,9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피해 액수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및 공범들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한 전략을 세운 뒤 조직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분담한 후 편취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C은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과 유사한 꽃뱀 역할을 한 H, G 또한 실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계속하여 도피생활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무려 7년이 경과한 뒤에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당시 가담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크다고 볼 수 없고,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실질적 이득액이 크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과 가담 정도가 비슷한 G, H는 실형을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G의 경우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H의 경우 상습도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의 경우 사기 혹은 도박 범행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지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원심에서 법정 구속된 이후 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