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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22 2012노256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악의적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닌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축주를 대신하여 토지소유자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만 지불하고, 토지소유자로부터 소나무를 매도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도 없어 소나무를 매도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소나무를 매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말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조경업 사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소나무를 팔 것처럼 현혹한 것으로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09년경 동종 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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