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07 2015고정70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7. 06: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52세)소유의 상가건물 1층에서, 상가유리창, 현관 도어폰, 현관 유리문에 돌을 던져 깨뜨리고, 엘리베이터 문짝과 4층 현관문, 소화기를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가. 2015. 2. 5. 16: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의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1층 현관 유리문을 발로 차 현관을 통해 4층 복도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나.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사건관련사진,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