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순번 원고 소유토지(㎡) 1 A J 전 998 2 B K 답 2,707 L 답 2,833 3 C M 답 971(2분의 1) 4 D M 답 971(2분의 1) 5 E N 답 1,385(2분의 1) 6 F N 답 1,385(2분의 1) 7 G O 답 723 8 H P 답 1,228(10분의 4) 9 I Q 답 1,000
가.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원고들이 위 각 해당 소유 토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그 지상에 건축물을 축조하여 창고시설이나 주차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2018. 7. 12. 원고들에 대하여 처분의무기간을 2019. 7. 11.까지로 한 각 농지처분의무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① 원고 A, C, D, E, F, G, H, I 소유 각 토지는 R사업 중 남양주 S지구 사업부지에 편입되어 곧 수용될 예정이고, 원고 B 소유 토지는 남양주 T 도시개발구역사업 부지에 편입되어 수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해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하더라도 농지처분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40호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 중 처분의무 부과농지 등에 관한 사후관리 규정에 의하면, 농지가 공공시설로 수용된 경우 농지처분의무 또는 명령이 부과되어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철회한다고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