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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5.25 2014나3541
계약무효 및 보험금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4. 10. 26.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을, 2006. 1. 1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을, 2006. 1. 13.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위 각 보험계약을 이 사건 제1 내지 제3보험계약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피고, 이 사건 제2, 3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피고의 딸인 B이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과 보험금 지급 1 피고는 이 사건 제1보험계약 체결 후인 2005. 10. 8. 천안시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에서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을 받고 2005. 10. 8.부터 2005. 11. 13.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6.까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1,082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입원치료에 관하여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2005. 12. 28.부터 2012. 11. 28.까지 합계 83,241,969원을 지급받았다.

<표1> 순번 사고일 병원명 진단명 입원일자 입원 일수 지급일 지급액 1 2005-10-08 단국대학교병원 급성심근경색 05.10.08.~05.11.13. 37 2005-12-28 3,407,042 2 2005-10-08 제일병원 급성심근경색, 당뇨 06.02.21.~06.03.22. 30 2006-03-29 3,000,000 3 2006-03-22 여수백병원 심근경색, 당뇨 06.03.22.~06.04.20. 30 2006-05-08 2,901,064 4 2005-10-08 제일병원 심근경색 06.04.20.~06.04.26. 7 2006-06-07 600,000 5 2005-10-08 제일병원 심근경색 06.04.27.~06.05.08. 12 2006-06-07 1,200,000 6 2005-10-08 제일병원 심근경색 06.05.18.~06.06.01. 15 2006-06-07 900,000 7 2006-07-08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말벌에 쏘임 06.07.08.~06.07.19. 12 2006-08-08 360,000 8 2005-10-08 N병원 심근경색 외 06.12.27.~07.01.30. 35 2007-03-13 3,202,936 9 2007-02-27 여수성심병원 심근경색, 당뇨, 고혈압 07.02.27.~0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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