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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08.14 2013가합134
계약무효 및 보험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4. 10. 26.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06. 1. 12.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을, 2006. 1. 13.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제1 보험계약 체결 후인 2005. 10. 8. 천안시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에서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을 받고 ‘혈관조영술 및 스탠트 삽입술’을 받은 후 입원치료 중 ‘당뇨병’의 추가 진단을 받고 같은 해 11. 13.까지 37일간 병원에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2005. 10. 8.부터 2012. 11. 16.까지 기간 사이에 심근경색, 당뇨, 무릎관절증, 어깨관절염좌, 좌족부입방골골절, 족근골절, 전방십자인대손상, 백내장, 기관지염 등으로 44회에 걸쳐 총 1,082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원고로부터 보험금 합계 83,241,969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의 딸인 소외 B C

생. 원고는 당초 피고 및 B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B에 대하여는 2013. 6. 26. 소를 취하하였다

은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제2, 3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서, 위 각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인 2006. 9. 18. 여수시에 있는 여수백병원에서 ‘위장염 및 대장염, 위-식도억류질환, 자극성 장 증후군’ 진단을 받고 같은 해

9. 27.까지 10일간 병원에 입원하는 등 2006. 9. 18.부터 2012. 12. 17.까지 기간 사이에 위궤양, 갑상선기능저하증, 치핵, 폐렴, 경추염좌, 좌족관절만성인대파열, 무릎관절증, 추간판장애, 추간판협착, 치질 등으로 36회에 걸쳐 총 783일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수익자인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에 따라 42,265,813원, 이 사건 제3 보험계약에 따라 13,023,813원 합계 55,289,626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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