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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1334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초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통하여 B에게, “C이 남부지방법원에서 영유아보육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0. 8.경부터 2011. 3. 31.경까지 C 운영의 D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을 해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피고인의 부인인 C에게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를 한 사실이 없었다.

B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12. 5. 21. 16: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09호 법정에서 열린 C에 대한 영유아보육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함에 있어, 2010. 8.경부터 2011. 3. 31.경까지 D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계속 출근하면서 근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사본(2013고단614)

1. 증인신문조서(2012고정88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B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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