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6. 3. 29. 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전문 경영인 H과 피해자 회사의 전 대표이사 I에게 “2016. 6. 내로 ㈜ 현대건설과 제주 서귀포시 J에 있는 K 현장 식당 운영권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주식회사 G에 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 현장 식당을 운영하려면 먼저 제주 서귀포시 J 마을에 발전기금 1억 원을 지급 하니 1억 원을 송금해 달라.”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 현대건설과 K 공사 현장 식당 운영권에 대해서는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제주 서귀포시 J 마을에는 이미 L 현장 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마을 발전기금으로 1억 원이 지급된 상태 여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K 공사 현장 식당 운영과 관련한 마을 발전기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3. 31. 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M) 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9. 경 위 H에게 “K 현장 식당은 2016. 6. 경부터 운영하도록 해 주되 그에 앞서 L 2 식당은 2016. 5. 경부터 2016. 11. 경까지 7개월 간 운영하도록 해 주고, N 현장 식당은 2016. 9. 경부터 운영하도록 해 주겠다.
현재 L 2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인수 금을 주고 내보내야 하니, L 2식 당 인수 금으로 1억 6,300만 원을 주면 나중에 K 현장 식당 운영을 시작할 때 위 인수 금 중 1억 5,000만원은 가설 건축물 비용으로 보상해 주고, 나머지는 초기 운영비용으로 보상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당시 ㈜ 현대건설과 K 공사 현장 식당 운영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