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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30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경 성남시 분당구 서 현역 부근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 경남 양산 D의 1,340 세대 아파트 공사를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하는데, 공사현장 식당( 일명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줄 테니 계약금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위 공사에 대해 시행사와 양해 각서만을 체결한 상태로 함 바 식당 운영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 역시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함 바 식당 운영권에 대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함 바 식당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1. 28. 경 함 바 식당 운영권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E 과 전화통화, F과 전화통화)

1. 현장 식당 운영권의 계약서, 약속어음, 양산 D 공공 임대아파트 건립공사 양해 각서,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통보서, F의 통장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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