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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5.10 2016가단79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시장 내에 위치한 보령시 D, 제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E’이라는 상호의 반찬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는 이 사건 점포와 인접한 곳에서 ‘F’이라는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나. G가 피고의 가게 앞 도로 부근에서 생선노점상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G로부터 전기세 등 명목으로 1년에 500,000원을 받고 G가 피고의 옷가게에서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해주었다.

다. 2014. 10. 01:00경 G 운영의 노점상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불이 이 사건 점포로 옮겨붙어 이 사건 점포가 소실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라.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H, I, J, K, L(이하 ‘H 등’이라 한다)은 이 법원 2015가단4474호로 G를 상대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5. 9. 1. 이 사건 화재가 G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H 등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위 H 등이 항소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2015나8986호) 2016. 5. 31.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G가 노점상 영업을 할 때에는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누전의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활어에게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하루 24시간 내내 전기를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종전보다 고압의 전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는 전기를 공급함에 있어 전문기술이 있는 전기업자에게 전기공사를 맡기는 등 전기사용으로 인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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