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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2052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농예용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고 한다) 5개동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는 2014. 5. 5. 15:11경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가 전소되고 내부에 있던 가전제품 일체가 상당 부분 소훼되었다

(이하 위 화재를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피고와 사이에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오던 중이었는데, 이 사건 비닐하우스 공급되는 전기는 「피고가 설치한 공중전선로와 연결된 지중인입선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와 약 2미터 정도 떨어진 전주를 타고 내려와 전주에 설치된 계량기를 지나 지하로 매설된 후 비닐하우스 부근에서 다시 지상으로 빠져 나와 비닐하우스에 연결」되어 과정을 거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소비자가 전기를 안전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전선의 상태를 안전하게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 상단을 지나는 공중전선로가 노후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위 전선 부위는 피고의 관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그 관리 의무를 해태함에 따라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보존관리주체인 피고는 민법 제758조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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