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8가단511248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04. 11. 29. 원고와 사이에 대부금액 32,624,947원, 이자율 연 6%, 대부만기일 2012. 11. 25., 상환방법 원금균등형 분할상환으로 정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위 금액을 대부받은 사실, 피고가 위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연체하여 2005. 8. 8.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한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05. 8. 8.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경과된 후인 2018. 4. 6.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1) 피고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원고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자목록을 제출하였고, 2008. 5. 16. 파산선고를 받았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32조(시효의 중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1. 제147조의 목록의 제출 그 밖의 회생절차참가.

다만,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신고를 취하하거나 그 신고가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파산절차참가.

다만, 파산채권자가 그 신고를 취하하거나 그 신고가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