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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18 2020가단20775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567,373원과 그 중 38,207,299원에 대하여 2020.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85552호 대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10. 2. 2. ‘피고는 B주식회사에게 68,300,803원과 그 중 38,207,299원에 대하여 2009.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0. 2. 25. 확정된 사실, 이후 B주식회사는 원고에게 B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는 시효연장을 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판결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양수한 위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되는데(민법 제165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85552호 사건의 판결이 2010. 2. 25.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0. 1. 29.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양수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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