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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6가합51852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497,438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3.부터 2017. 6.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 원고는 2013. 6.경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서울 송파구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가재도구, 시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C로 기재하고 보험기간을 2013. 6. 24.부터 2014. 6. 24.까지, 총 보험 가입금액을 96,747,200,000원으로 정하여 “E”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편입된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0조 ① 이 약관에서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 등을 말합니다.

제11조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험의 목적이 화재, 폭발 또는 파열(이하 ‘사고’라 함)로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2. 사고에 따른 소방손해

3. 사고에 따른 피난손해 제12조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제15조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양도할 때 제29조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나. 피고는 2013. 7. 22. C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제1층 F호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피고가 위 F호에서 운영하던 ‘G’(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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