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영천시에서 ‘H’이라는 상호로 아파트 인터폰 및 CCTV카메라 수리업에 종사하면서, 낙뢰사고로 인한 아파트 인터폰 수리비용에 관한 아래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피고에 대한 각 보험금청구권을 양수한 사람이다.
나. 영천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대표자 회장 C, 이하 위 아파트나 그 입주자대표회의를 지칭할 때 ‘B아파트’라고만 한다)와 영천시 D아파트 1차 입주자대표회의(대표자 회장 E, 이하 위 아파트나 그 입주자대표회의를 지칭할 때 ‘1차D아파트’라 하고, B아파트와 1차D아파트를 함께 부를 때는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주택화재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다만, 1차D아파트는 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인 E의 이름으로 계약하였다
. 순번 계약체결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보험기간 총 보험가입금액 1 2010. 9. 29. B아파트 2010.9.30 ~ 2011.9.30. 25,350,000,000원 2 2010. 12. 20. E 2010.12.24.~ 2011.12.24. 41,017,726,000원
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내용에 편입된 보통약관 제11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 폭발, 또는 파열(이하「사고」라 합니다)로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2. 사고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3. 사고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 보험의 목적에 생긴 위 제1호 및 제2호 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라. 2011. 4. 26. 21:10경 영천시 인근에 낙뢰가 발생하자(이하 ‘이 사건 1낙뢰사고’라 한다), B아파트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1낙뢰사고로 아파트 인터폰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