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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30 2018가합110265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564,6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2.부터 2020. 1. 30.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7. 피고와, 서울 금천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물, 부속설비, 일반가재를 보험목적물로 정하여 보험기간 2016. 11. 1.부터 2017. 11. 1.까지, 총 보험가입금액 222,231,000,000원으로 정한 주택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내용에 편입된 주택화재보험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폭발 또는 파열로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화재, 폭발 또는 파열(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2. 사고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3. 사고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의 목적에 생긴 위 제1호 및 제2호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생략

2. 손해방지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5. 생략

다. 2017. 7. 10. 이 사건 아파트 변전실에 화재가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보험목적물인 변전실 및 변발전설비에 375,564,698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전력공급설비가 훼손되어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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