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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1 2017나203847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3년 6월경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서울 송파구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아파트 부분(이하 ‘이 사건 아파트 부분’이라 한다)의 각 세대의 가재도구, 시설에 관하여 피보험자 C, 보험기간 2013. 6. 24.부터 2014. 6. 24.까지, 총 보험가입금액 96,747,200,0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E계약(이하 ‘이 사건 아파트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편입된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0조 ① 이 약관에서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 등을 말합니다.

제11조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험의 목적이 화재, 폭발 또는 파열(이하 ‘사고’라 함)로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2. 사고에 따른 소방손해

3. 사고에 따른 피난손해 제12조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제15조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양도할 때 제29조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3 원고는 2013년 9월경 C와 이 사건 건물 중 상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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