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2015. 3. 24. 대전지방법원 2015년금제1353호로 공탁한 308,828,417원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H에게 출자금 308,828,417원을 환급할 채무가 있었는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H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H를 양도인으로 하는 채권양도가 있었고 계속하여 채권압류 등이 경합하자 2015. 3. 24. 민법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대전지방법원 2015년금제1353호로 위 308,828,417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위 돈을 가리켜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순번 원인 권리자 (채권자) 금액 (단위: 원) 소외 조합에 도달한 일자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대전지방법원 2014타채17602) I 200,000,000 2014. 12. 11. 2 채권양도 양수인 J 120,390,660 2014. 12. 15. 3 채권압류 피고 대한민국 30,895,010 2014. 12. 16. 4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대전지방법원 2014타채17961) 피고 B 100,958,900 2014. 12. 18. 5 채권가압류 (남양주시법원 2014카단1866) 피고 C 3,500,000 2015. 1. 16. 6 채권가압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카단6389) 피고 D, 피고 E 3,349,800 2015. 1. 23. 7 채권가압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30856) 피고 주식회사 지텍디피엠 35,000,000 2015. 1. 30. 8 채권가압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58603) K 52,650,000 2015. 2. 2. 9 채권가압류 (남양주시법원 2014카단1831) 피고 F 7,056,000 2015. 2. 4. 10 채권가압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30294) L 30,000,000 2015. 2. 16. 1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대전지방법원 2015타채2243) 피고 G 105,636,258 2015. 2. 16. 12 채권가압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30295) M 70,000,000 2015. 2. 16. 나.
㈜H는 2014. 12. 14. J에게 ㈜H가 소외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출자금반환채권 중 120,390,660원을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2. 15. 내용증명우편으로 소외 조합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