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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1 2014노126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고발장 죄명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및 제3항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범칙 사실란에는 “별첨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1,694,974천 원 실물거래 없이 타인 명의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고발장에 첨부된 범칙증빙 목록 증 제2호 범죄일람표에는 공소기각된 본 건 범행 별지 범죄일람표 2와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및 제출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고발장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법리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은 고발장에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거나 특정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부적법하나, 반드시 공소장 기재요건과 동일한 범죄의 일시장소를 표시하여 사건의 동일성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조세범처벌법이 정하는 어떠한 태양의 범죄인지를 판명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을 일응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족하며(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3403 판결 등 참조), 고발사실의 특정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사실과 세무공무원의 보충진술 기타 고발장과 같이 제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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