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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0.14 2015고단93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대표자 C)에게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 26.경 그 사실을 모르는 D 세무사 사무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마치 F회사가 2011. 7. 1.에서부터 2011. 12. 31.까지 사이 B에 공급가액 합계 26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게 하고,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부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문답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제5항[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① 이 사건 고발서에는 피고인을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혐의(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1호)로 고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만, 고발사실의 특정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사실과 세무공무원의 보충진술 기타 고발장과 같이 제출된 서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282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고발서 첨부서류인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첨부되어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인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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